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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보는Y] 택시기사에 발길질 중국인 체포...기사 폭행 대책은? / YTN

2025-09-25 0 Dailymotion

최근 경기도 김포에서 택시를 탄 중국 국적 여성 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길질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반복되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3일 자정이 다 된 시각, 한 여성이 경기도 김포에서 택시에 탑승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택시가 출발하고도 정확한 행선지를 밝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택시기사가 다시 목적지를 묻자,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목소리를 높이는데, <br /> <br />갑자기 욕설을 하더니 운전 중인 기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머리를 연달아 치고 여러 차례 발길질도 합니다. <br /> <br />기사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지만,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휘두릅니다. <br /> <br />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성은 60대 중국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술을 마셔 당시 택시에 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, 본인이 잘못했다면 처벌받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폭행에 머리 등을 다친 70대 기사는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데,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까 봐 겁난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폭행 피해 70대 택시 기사 : 술 먹은 사람이 또 뒤에서 그냥 뭐로 때리지는 않나, 별생각이 다 들어서 일도 못 할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최근 성남에서도 택시기사를 때린 만취승객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운행 중인 운전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경우 최대 5년형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고,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지난해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 938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7%에 불과해,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염건웅 /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: 운전자 폭행이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잘못된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처벌 강화는 물론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차량 내 칸막이 보급률을 높이는 등 예방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현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진수환 <br />디자인 : 지경윤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92519230523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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